글: 라인지기 2002년 10월 31일 조회: 1257 명필름은 30일 영화 '바람난 가족'의 여주인공으로 캐스팅된 김혜수가 KBS '장희빈'에 출연하는 바람에 큰 피해를 입었다며, 김씨와 소속사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.
명필름은 소장에서 "지난 9월 3일 김씨와 영화 출연 계약을 맺고 개런티의 50%를 지급했는데, 갑자기 드라마에 출연한다고 통보해 왔다"며 "영화와 주 2회 방송되는 사극을 병행하기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"고 주장했다.
이에 대해 김혜수측은 "영화 촬영에 최대한 시간을 내겠다고 제의했으나, 명필름측이 이를 거절해 어쩔 수 없었다"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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